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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리뷰

현금영수증 꼭 받아야 할까?(세금혜택, 미발급시)

by 대리기사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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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제도 소개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휴대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입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 시에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됩니다.

 

 

3. 사용 가능한 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4. 현금결제흐름도

 

 

 

 

5.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할까요?

 

 현금영수증은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세계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2005년 18.6조원에서2016년 101.2101.2조 원으로 약 5.4배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자영사업자의 현금거래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고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는 만큼, 나라살림도 나아지고, 가게살림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6. 현금영수증과 세금혜택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이 2배나 많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반면, 신용카드는 그 절반인 1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므로 평소에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는 습관이 세금절약의 지름길입니다.

 

 

 

 

7.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

 

 (1)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다음과 같이 일반업종과 의무발행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업종에 관계없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제 현금거래가 있었으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하거나(일반업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의무발행업종)이 있는 경우 거래증빙을 갖추어 국세청에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하시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해당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8.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신고방법

 

(1) 신고기한

 

 현금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12.2.2. 이후 거래분부터)

 

 (2) 신고방법

 

 인터넷(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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