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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리뷰

높아지는 전기세, 전기 전약 방법

by 대리기사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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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기세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인상되어 온 가정용 전기는 앞으로 아직 인상계획은 없지만 한국전력의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가정용 전기는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어쩔수없이 전기 소비자인 우리들이 절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우리가 귀찮아서 소홀히 여기는 전기절약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높은 제품 사용하기

 

 

(1) 전기제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제품에 비해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제품의 맞는 절약노하우에 따라 사용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TV, 전기세탁기, 드럼세탁기, 에어컨, 전기진공청소기, 가정용가스보일러 및 전열기 등의 전기제품의 절약노하우는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더 알아보기-절약노하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 업자들이(수입) 생산(수입) 단계에서부터(수입)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최상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눈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의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미표시에 대한 제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2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방법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다음과 같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에너지소비효율, 1시간 사용 시 CO배출량, 월간 또는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2.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하기

 

(1) 대기전력 차단을 통한 전기절약

 

전기제품의 전원이 꺼져있다 하더라도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으면 일정 부분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서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가전기기는 항상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어 전원이 꺼졌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전력이 소모되는데, 이렇게 대기시간에 버려지는 에너지비용이 우리나라 가정·상업부문 전력사용량의 10%가 넘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이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을 위한 기준에 만족하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란?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대기전력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3)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18, 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13조제1, 별표 2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3).

 

 

 

 

(4) 대기전력저감 표시 방법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아래의 왼쪽과 같은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의무표시) 해야 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는 아래의 오른쪽과 같은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임의표시)할 수 있습니다(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별표 5 및 별표 6).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하기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조명설비, 전력설비, 냉난방설비 등을 사용하면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는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 관련기자재로서 다음과 같은 기자재를 말합니다.

 

 

 

 

 

(3) 미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표시에 대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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