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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리뷰

치솟는 전기세! 전기요금 절약 방법은?

by 대리기사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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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높은 제품 사용하기 

 

(1) 전기제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제품에 비해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제품의 맞는 절약노하우에 따라 사용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최상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눈 것을 말합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15조제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20, 2024. 7. 15. 발령·시행) 3조제2호 및 제5호 참조].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의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제품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제품의 제품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소비전력량, 용량, 이산화탄소배출량, 연간 에너지 비용 등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미표시에 대한 제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78조제1항제1).

 

 

(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방법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다음과 같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에너지소비효율, 1시간 사용 시 CO배출량, 월간 또는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16조제1항 및 별표 7).

 

 

다만, 전체 대상제품 중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에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에너지소비라벨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2.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하기 

 

(1) 대기전력 차단을 통한 전기절약

 

전기제품의 전원이 꺼져있다 하더라도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으면 일정부분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서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가전기기는 항상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어 전원이 꺼졌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전력이 소모되는데, 이렇게 대기시간에 버려지는 에너지비용이 우리나라 가정·상업부문 전력사용량의 10%가 넘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참조]. 이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을 위한 기준에 만족하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대기전력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3)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

 

대기전력저감 대상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18, 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13조제1, 별표 2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3).

 

 

 

 

(4) 대기전력저감 표시 방법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아래의 왼쪽과 같은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의무표시) 해야 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는 아래의 오른쪽과 같은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임의표시)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하기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조명설비, 전력설비, 냉난방설비 등을 사용하면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는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다음과 같은 기자재를 말합니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22조제1항 본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20,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3조 및 별표 1].

 

 

 

(3) 미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표시에 대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표시 방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는 다음과 같은 고효율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LED 램프 및 등기구는 다음의 표시를 추가하여 인증표시를 해야 합니다(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4조제3항 단서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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