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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리뷰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by 대리기사 2024. 10. 16.

1. 긴급복지지원제도란?

 

(1) "긴급지원"이란

 

"긴급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1).

 

 

(2) 긴급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2.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1) 선지원 후처리 원칙

 

  1.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1항).
  2.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2) 단기 지원 원칙

 

긴급지원 중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10조제1항 본문).

  • 다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5).

  •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이 제외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3조제2).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긴급지원 신청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생계지원에 한해 도일 위기사유라도 1년 경과 시 지원 가능)(『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5쪽).

 

 

(4)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7).

  •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비는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지원(개인단위 지원)합니다(『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7쪽).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4조제1).

 

 

(2) 위기상황의 발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1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제3항).

 

 

 

 

4. 긴급지원대상자의 개념 

 

(1)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5).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긴급복지지원법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5조의2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1조의2).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2조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0, 2023. 3. 22. 발령·시행)].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1조의2)

  •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규제「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 자살의도자는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5.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긴급지원의 절차

 

긴급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지원요청 및 신고

 

1) 지원요청 및 신고자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2항).

2) 신고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7조제3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2조의2).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규제「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규제「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3) 현장 확인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 공무원이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에 대해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8조제1).

 

 

(4) 지원결정 및 실시

 

  1.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2항).
  2.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전단).
  3.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제출자료,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4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4).

 

(5) 사후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다음의 기준에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13조제1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7조제2).

  •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 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241,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0천원), 중소도시 152,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0천원), 농어촌 130,000천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35,000천원)이하일 것[「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2023. 12. 27. 발령·시행) 7.]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위해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13조제2).

 

긴급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한 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13조제7).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긴급복지지원법19).

 

 

(6)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1.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
  2.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2항).
  3.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 대해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3항).

 

(7) 지원연장

 

  1.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다목·라목·바목 및 제10조제1항 본문).
  2. 다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다목·라목·바목 및 제10조제1항 단서).
  3.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8) 긴급지원의 추가연장

 

  1.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기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제12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3.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4.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9)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1.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
  2.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2항).
  3.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3항).
  4. 시장·군수·구청장은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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