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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리뷰

지상권 설정등기 개념 및 신청 절차

by 대리기사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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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 설정등기의 개념 

 

(1) 지상권 설정등기의 개념

 

"지상권 설정등기"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말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지상권설정등기신청).

 

 

(2) 지상권의 개념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279).

 

 

 

 

2. 지상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1) 지상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의무자: 지상권 설정자(토지소유자)
  2. 등기권리자: 지상권자

 

 

(2)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24조제1항제2]

 

 

 

3. 지상권 설정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1) 시··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 지상권자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토지소유자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49조제1)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법인 :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법인-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외국인: 체류지(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23조제1).

지상권 설정등기 시 등록면허세: 부동산가액 × 2/1,000(지방세법28조제1항제1호다목1))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다음을 고려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합니다(지방세법28조제1항제1호다목1)).

.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 그 밖의 이용저해율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지방세법149조 및 제150조제1).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 × 20/100(지방세법151조제1항제2)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 제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온 후 은행에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불필요

지상권 설정등기는 부동산보존등기, 이전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22조제3).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하여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 2021. 7. 2. 개정, 2021. 7. 6. 시행) 2 및 제42]

서면방문신청: 15,000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13,000

전자신청: 10,000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6조제3).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자료센터-등기비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상권 설정 관련 서류

 

1) 지상권설정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지상권 설정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50조제2).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1.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1호).
  2.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2호)

 

 

 

 

4. 지상권 설정등기 신청 절차 

 

 

 

 

 

5. 인터넷 신청 절차

 

(1) 인터넷 신청 대상자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67조제1항 본문).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67조제1항 단서).

외국인등록(규제출입국관리법31)

국내거소신고(규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 및 제7)

 

 

(2)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46조제2).

 

 

(3) 사용자등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68조제1).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부동산등기규칙68조제2].

 

사용자등록신청 시 주의사항

지상권 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이므로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소유주) 모두 사용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 사용자등록신청서
  • 첨부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지참),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69조제1).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69조제2).

 

유효기간의 연장

  •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3항).
  • 유효기간의 연장은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제4항).

 

 

(4) 접근번호의 부여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5) 사용자등록하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6) 인터넷 신청 절차도

 

 

 

 

 

(7) 전자표준양식(e-form)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표준양식(e-form)의 개념

전자표준양식(e-form)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으로서, 작성해 출력,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 신청-e-form 신청하기).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절차도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한 등기 신청의 접수는 e-Form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소를 방문해 e-Form등기 신청서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6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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