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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리뷰

드론 비행승인 신청 및 항공촬영 신청하기

by 대리기사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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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승인 신청 및 항공촬영 신청하기

 

 

1.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

 

(1) 비행승인 대상 및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127조제2항 본문).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비행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드론은 제외합니다(항공안전법127조제2항 단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308조제1항제2·3호 및 제4).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드론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위반 시 제재

 

 드론의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공안전법161조제4항제1).

 

 

 

2. 비행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비행승인 신청

 

(1) 비행승인 대상 외의 비행승인 의무

 

 비행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127조제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308조제5항 및 제6).

 

다음의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 위 지역 외의 지역: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군 관할공역 내 민간 드론 비행승인

 

다음에 해당하는 군 관할공역에서는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항공안전법3항제2호 및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안내서(국방부, 2023. 8. 1.) 9조제4].

 

 

 

 

 

 

 

 

 

(2) 위반 시 제재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거나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사람(항공안전법161조제4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제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항공안전법166조제3항제5).

 

 

 

3야간비행이나 가시권 밖의 비행을 할 경우 특별비행승인 필요

 

(1) 특별비행승인 대상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특별비행승인을 받고 승인 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항공안전법129조제5, 규제항공안전법 시행규칙312조의21항 및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3, 2023. 6. 30. 개정·시행)].

 

  • 드론의 종류·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 드론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 드론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 드론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 안전성인증서(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드론에 한정)
  • 드론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드론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드론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항공사업법」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비행승인 신청을 함께 하려는 경우에 한정)

 

 지방항공청장은 특별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새로운 기술에 관한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내에 드론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규제항공안전법 시행규칙312조의22).

 

 

(2) 특별비행승인 절차

 

 특별비행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4조부터 제6조까지).

 

 

 

Q1. 야간비행에 속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1. 일출·일몰(계절별로 상이) 시각으로 주·야간시간을 구분하며, 일출 전과 일몰 후부터는 야간에 속하므로, 일반 드론비행은 금지됩니다.

 

Q2. 가시권 밖 비행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거리를 수치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조종자가 육안으로 드론의 상태(전후좌우 인식)가 확인되지 않는 거리를 가시권 밖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체의 크기·기상상황 등에 따라 거리는 달라질 수 있으며, 건물 뒤로 비행하는 등 조종자와 드론 사이에 장애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경우도 가시권 밖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특별비행승인의 예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공안전법 시행령25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드론을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다음의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 포함)하는 경우에는 특별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항공안전법131조의22, 항공안전법 시행령25조의22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31321).

 

1. 재해·재난으로 인한 수색·구조

2. 시설물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3. 산불, 건물·선박화재 등 화재의 진화·예방

4. 응급환자 후송

5.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및 구조·구급활동

6. 산림 방제(防除순찰

7.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8.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9. 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10. 테러 예방 및 대응

11. 그 밖에 위 1.부터 10.까지의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

 

 

(4) 위반 시 제재

 

 드론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 범위 외에서 비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항공안전법166조제3항제7).

 

 

 

4.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이 아니면 촬영 신청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1) 항공촬영 신청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drone.onestop.go.kr)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국방부, 2022. 12. 1.) 5조제1항 본문].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5조제1항 단서).

 

Q. 항공촬영 신청을 하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A. 항공촬영 신청과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항공사진 촬영신청을 해야 하고, 공역별 관할기관에 비행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2) 항공촬영 금지시설

 

 누구든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항공촬영을 금지합니다(항공촬영 지침서6조제1항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9조제1).

  •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 그 밖에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5.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

 

(1) 조종자 준수사항

 

드론 조종자는 드론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항공안전법129조제1,규제항공안전법 시행규칙310조제1).

  •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 주류, 마약류,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함)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드론 비행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2) 조종자 유의사항

 

드론 조종자는 비행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규제항공안전법 시행규칙3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드론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
  • 동력을 이용하는 드론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드론에 대하여 진로 양보
  • 드론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드론 안전성 인증을 받고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종사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드론 조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항공안전법 시행규칙310조제5).

  • 비행 전에 해당 드론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 해당 드론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 및 풍속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 해당 드론의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비행 전·후 점검결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 비행 시작·종료시간, 이륙·착륙장소, 비행경로 등 비행에 관한 사항

 

 

 

6.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 위반 시 제재

 

 조종사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항공안전법166조제3항제6).

 

Q1. 비행승인을 받고 비행을 하려고 할 때 조종자 준수사항 외에 추가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A1. 비행승인은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을 두는 공역(하늘)에 대한 사용여부를 처리하는 것으로, 비행계획을 세운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Q2.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으로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A2. 드론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드론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드론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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