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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리뷰

공탁이란?

by 대리기사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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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이란?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2. 공탁의 대상 및 종류

 

(1) 공탁의 종류

 

공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공탁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형사변제공탁 :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제시하는 손해배상금과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
  3. 담보(보증)공탁 : 가압류담보공탁,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가처분취소담보, 강제집행정지의 담보, 강제집행취소의 담보, 소송비용 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재판상담보공탁 외에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활동에 따라서 손해를 입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업보증공탁,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보증공탁입니다.
  4. 집행공탁 :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5. 보관공탁 :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과 같이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입니다.
  6. 몰취(沒取)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沒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몰취공탁은 국가에 대해 자기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공탁물을 몰취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징벌적 성질을 가집니다.
  7. 혼합공탁 :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공탁할 수 있는 물건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은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은 법률에 따라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우리나라의 통화에 한하며, 외국의 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이 아니고 물품공탁의 목적물이 됩니다.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의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 등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며 또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밖의 물품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농산물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공탁하기에 부적당하므로 변제자(辨濟者)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3. 공탁의 주체 및 능력

 

(1) 공탁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

 

자연인(사람)과 법인은 물론,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공탁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됩니다.

 

법령용어해설

"공탁의 당사자 능력"이란, 공탁절차에 있어서 공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2) 공탁행위를 할 수 있는 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5조제1항 본문).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5조제1항 단서, 6조 및 제8).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부모이고,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민법909조제2항 본문 참조).

 

Q. 미성년자도 공탁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공탁을 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공탁신청을 할 수는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13조제1).

따라서 가정법원이 공탁행위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하지 않았다면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13조제1항 참조).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10조제1항 참조).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에 공탁행위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10조제2항 참조).

 

 

법령용어해설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민법12조 및 제9조제2항 참조).

 

한정후견인이란, 위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민법9조 참조).

 

 

 

4. 공탁기관

 

(1) 공탁소

 

공탁에 관한 사무는 법원이 관장하거나 감독하며, 그 법원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이 있습니다(법원조직법2조제3항 참조).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공탁소라고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

공탁소란 등기소와 같이 별도의 관서(官署)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부서(통상 이를 공탁계라고 함)를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공탁사무를 행하도록 지정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군 법원의 경우 법원주사보 이상) 등이 공탁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공탁관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합니다(공탁법2조제1항 본문).

다만, ·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공탁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2조제1항 단서).

 

·군법원 공탁관(供託官)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변제공탁(민법487조 및 제488), 재판상 보증공탁, 가압류해방공탁(민사집행법282), 소명에 갈음하는 몰취공탁(민사소송법299조제2)에 한정됩니다(공탁규칙2).

이와 같이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공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군 법원의 경우 법원주사보 이상) 등을 공탁관이라고 합니다.

 

 

(3) 공탁물(供託物)보관자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합니다(공탁법3조제1).

이와 같이 공탁물 보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공탁물 보관자라 합니다.

 

 

 

5. 공탁의 관할

 

(1) 관할공탁소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민법488조제1).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민법488조제2).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법령용어해설

 

공탁사무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공탁규칙65).

  •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지참채무(持參債務),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으러 가는 추심채무(推尋債務)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당사자가 특히 추심채무로 결정했다거나, 법률로 추심채무로 결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참채무가 원칙입니다(출처: 법령용어사전 참조).

 

재판상 담보공탁의 관할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나,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공탁소에서 공탁을 수리(受理)함이 바람직합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19조제1).

 

Q. 현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하는 변제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해야 하나요

 

A. 채무이행지에 관한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채무 이행지입니다.

현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 거소도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최후 주소지를 채무이행지로 봐야 할 것이므로 현주소가 분명하지 않은(不明) 경우에는 거소지, 거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2)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함)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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